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/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(문단 편집) === [anchor(2017헌가15)]2017헌가15 [[의료법]] 제8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=== * 선고일: 2017년 12월 2일 * 결정: '''{{{#blue,#39f 합헌}}}''' ([[http://www.law.go.kr/헌재결정례/(2017헌가15)|보기]]) [[안마사]] 자격증을 [[시각장애인]]에 한해서만 발급할 수 있다는 [[의료법]] 제82조는 직업선택의 자유, [[평등권]]에 반하지만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고 비시각장애인은 굳이 안마사를 하지 않아도 다른 직업으로 생계를 꾸밀 수 있기 때문에 양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